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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주류담배세금무역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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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위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주세법 제5조 (주류담배세금무역국의 설치 및 소관)''' ① [[루이나 재무부|재무부]]장관 소속으로 주류담배세금무역국을 둔다.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 1. 주류, 담배 및 총기·탄약에 대한 소비세의 부과와 징수 2. 주류의 제조, 수입 및 도매에 관한 면허 3. 주류 및 담배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규제 4. 주류의 제조 방법 및 성분 기준의 확인 5. 수출입 주류의 증명서 발급 ③ 국은 범죄의 수사를 수행하지 아니한다. ④ 국이 직무 수행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[[ATF|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]]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. ⑤ 국이 보유한 사업자의 세무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. 다만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}}}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[[2003년]] 분리의 취지를 조문화한 부분이다. 특히 제5항은 세무 자료가 수사 자료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,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. [[루이나 국세청|국세청]]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원칙과 같은 계열의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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